" />

학사안내

HOME > 학사안내 > 학사제도

학습방법

1) 수업연한(재학연한)

  • 졸업에 필요한 최소 기간은 학부는 2년 8학기, 대학원은 1년 6개월 6학기이며, 최대 연한은 6년으로 한다.
  •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기간과 해와 선교기간은 제외된다.

2) 학기구분

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이며 학기는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하계, 동계 계절학기로 나눈다.

  • 1학기 : 3월 1일 ~ 5월 31일
  • 하계 계절학기 : 6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11월 30일
  • 동계 계절학기 : 12월 1일 ~ 2월 27일

3) 수업일수

  • 정규학기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4주와 학기별 3회의 오프라인 강의로 구성한다.
  • 오프라인 강의는 한 학기에 3회 토요일에 지역 캠퍼스에서 날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 학년별 3회, 전 학년 1회, 오프라인 강의는 한 학기에 4회에 걸쳐 실시된다.

4) 출석

  • 강의 업로드 후 2주 이내에 수강하여야 정상 출석으로 인정된다. 2주 후에 수강하면 지각처리 된다. 단 수강신청 정정가간에 수강과목을 정정하였을 경우는 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강하면 정상출석이 된다.
  • 학기 내에 수강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 출석률 70% 미만의 과목은 자동 F처리된다.(4주 이상 결석 시)

수강신청

1) 수강신청

  • 학교는 학년별 학기별 수강개설 과목을 수강신청일 1주일 전에 게시한다.
  • 학생은 본인의 책임 하에 학교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설된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신청을 클릭함여 신청한다.
  • 수강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2) 수강신청 기간

학기가 개강하기 1개월 전에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공고된 소정의 기간 중에 신청한다.

3) 각 학과별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

  • 학기별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9학점이며 최대 학점은 21학점이다.
  • 조기 졸업을 위하여 계절학기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한 학기에 해당하는 학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를 이수하면 한 학기 (17~21학점)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과목의 학점이 한 학기에 미달될 경우에는 이수할 학점에 해당되는 학점 이수비(학점당 12만원)를 내면된다.

4) 수강정정

  • 수강정정은 수강신청 기간 또는 학기 시작 후 1주일 내에 기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삭제하거나 또는 새로 수강할 과목을 추가로 신청함으로서 해당학기의 수강과목을 변경한다.
  • 수강신청 정정방법은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학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학기에 개설된 과목의 목록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된다.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목록에서 선택한 후에 삭제를 클릭하면 정정이 된다.

5) 교육과정

학과목의 구분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재수강

  • 과거에 이미 이수한 과목 중에 취득한 학점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재취득할 수 있다.
  • 재수강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할 수 있고 C학점 이하를 재수강 할 수 있다.
  • 재수강으로 학점을 재취득한 경우 낮은 학점이 삭제된다.

7) 수강신청 상담 및 지도

전공영역 이수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의 직원이나 지 도 교수의 상담과 지도를 받는다.

시험

1) 정기고사 및 방법

  • 이수과목의 성적평가를 위해서 정기고사을 실시한다. 정기고사는 중간고 사와 기말고사로 구분된다.
  • 고사는 과목별 담당교수님의 시험운영계획에 따라 온라인 시험이나 과제물로 치러진다.
  • 온라인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고 과제물은 제출기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 정기고사를 대체하는 수시고사가 있을 수 있으며 교수님의 강의 계획에 따라 치러질 수 있다.

2) 온라인 시험 유형

  • 동시평가 : 정해진 일시에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다.
    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주로 사용한다.
  • 비동시평가 : 1일 이상 정해진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다.
  • 시험의 평가 유형은 교수님에 따라 정해진다.

3) 오프라인 강의 및 평가방법

  • 14주의 온라인강의와 오프라인 집중강의가 이루어진다.
  • 오프라인 강의는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을 조기 이수하며 동료 선후배 학우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 오프라인 강의는 학기당 3회 수강한다. 오프라인 강의는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수님과 학생이 직접 교감하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전교생이 의무로 참석하여야 한다.
  • 오프라인 강의의 평가 방법은 강의 시에 출제되는 과제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해당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성적평가

1) 평가방법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 별로 출석과 과제물과 시험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성적기준 구성 및 반영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계획에 따른다.
  • 성적 평가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2) 성적무효 처리

  •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한자( 온라인 시험시 대리시험이 확인되었거나 과제물의 내용에 각주(foot note)를 달지 않아 표절로 판명될 때 성적은 F 처리된다)
  • 표절로 지적받아 레포트를 다시 제출할 경우 감점처리 되어 평가된다.
  • 출석율 미달(75%미만) 과목의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3) 성적확인

교과과목별 이수성적 확인은 기말고사 후 담당교수가 성적입력을 완료한 후에 마이페이지에 로그인 후 성적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성적열람, 상담과 정정

성적 게시 후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과목 교수에 게 메일 또는 상담게시판을 통해서 상담하고 해당교수는 결과를 이메일 또는 상담게시판을 통해 알려준다.

5) 최종성적 확정

최종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다.

편입학

1) 편입학 자격

  • 학부는 국내외 공히 고졸이상의 학력 인정을 소지 하였거나 국내 대학의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를 편입학사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입학을 허가한다.
  • 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외 신학대학원을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를 편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입학을 허가 한다.

2) 기타

편입학 후 해당 년도는 휴학을 불허한다.

3) 편입학 학점인정

학점인정 기준은 편입생의 전 대학에서 취득학점 중 본 대학과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점 및 이수해야할 학점 등은 학과별 심사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졸업이수요건

1) 졸업 이수요건

학칙이 정한 학부 및 대학원부의 졸업 이수학점(공필, 전필, 전선과목의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2) 조기졸업 이수 요건

학칙이 정한 졸업이수학점인 학부 140학점, 대학원 96학점을 계절학기및 오프라인 공개 강의를 통해서 최대 이수학점을 이수하여 학부 2년 8학기 대학원 1년반 6학기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3) 이수 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이 강의 실시 시간의 70%이상이고 과목당 성적평점이 C이상이면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평점으로 인정한다. 이수과목의 총 평균 평점도 C 이상 되어야 한다.

졸업제도

1) 졸업신청

  • 신청시기 : 졸업학점 이수 마지막 학기가 마치기 직전 정해진 기간에 한다.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학교홈페이지 졸업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에 접수하면 학과별 졸업 사정을 거처 졸업을 하게 된다.

2) 조기졸업

  •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다.
  • 조기졸업신청은 졸업예정 학기 마치기 직전에 졸업신청기간에 신청한다.
  • 조기 졸업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졸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광에 접수하면 학과별 졸업 사정을 거쳐 졸업하게 된다.

휴.복학

1) 휴학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에서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면 학과장의 허락 후 교학처에 접수하여 휴학 승인을 받는다.

2) 휴학의 사유

  • 일반휴학의 사유는 가정사정, 질병, 사고, 해외연수, 해외선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은 했지만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 해당한다.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 또는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한다.
  • 일반 휴학의 경우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 휴학을 원할 경우 연장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일반휴학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구비신청서류는 휴학신청서 1부와 기타 휴학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기타, 등록기간이 진난 후에는 등록금 완납 후에 일반 휴학이 가능하다. 신, 편입학 또는 재입학 후 1학기 경과 후에 휴학가능하다.(병가, 군복무 휴학은 제외) 중간고사 이후에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은 복학시에 전액 재 납부해야 한다.

3) 군복무휴학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입대 전까지 반드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학 기간은 6학기 3년이며 구비서류는 휴학신청서와 입영 통지서 사본 1부다.

4) 등록금 대체 및 반환

  •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할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 군 입대 휴학의 경우 매 학기 2/3 이상 출석한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을 산정할 수 있다. 성적을 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단,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 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 휴학 중에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자퇴를 할 경우 휴학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5) 복학신청

학교 홈페이지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학과에 접수되어 교학처에서 복학을 승인한다.

6) 복학

  • 휴학을 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시에 복학해야 한다.
  •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처리 된다.
  • 복학신청 기간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 또는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로 한다.
  • 복학에 필요한 서류는 복학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군복무 후 복학의 경우에는 병적사항이 명기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9. 자퇴

자퇴는 질병 및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할 경우 소속학과에 문의 후에 자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과 및 교학처에서 처리한다.

1) 신청방법

소속학과 지도교수 상담 > 자퇴신청서 학과제출 > 학과결재 > 교학처 자퇴처리

2) 제출서류

자퇴신청서, 등록금납입증명서, 통장사본

3) 등록금 반환기준

자퇴서를 제출하면 개강일로부터 자퇴 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개강일 전 : 전액 반환
  • 개강일 ~ 30일 : 수업료 3/4 환불
  • 수업일 수 31 ~ 60일 : 수업료 1/2 환불
  • 수업일 수 61 ~ 90일 : 수업료 1/4 환불
  • 수업일 수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
  • 재학 연한이 만료된 학생
  • 수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학생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전과

  • 전과의 허용은 현재 소속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과하고자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고 해당 양학과장의 심사 및 동의 후 총장이 이를 허가 할 경우에 한한다.
  • 신청방법은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친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전과신청서를 학과에 접수한다. 접수된 서류는 양학과의 심사를 거쳐 교학처에 접수되고 전입학과의 결재로 총장이 승인한다.
  • 전과 대상 학생은 본인이 전과를 희망하고 소속 학과에서 70학점 미만을 이수한 학생이다.
  • 학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전과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 학점 인정은 전과 이후 전과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부 인정하나 전과한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전과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다.

재입학

  • 재입학이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제적된 학생(단 징계에 의한 제적생은 제외함)을 대상으로 다시 입학하여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 재입학 신청방법은 재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로 제출하여 학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학처에 접수되어 총장이 재입학을 승인한다.
  • 재입학 신청기간은 학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한다.
  • 구비서류는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각1부
  • 기존에 이수한 학점은 학점으로 인정한다.
  • 기타 재 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 휴학이 불가하다.
  • 재입학 등록금은 당해 기준 입학금과 수업료이다.